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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개명신청방법, 개명신청서류, 개명신청사유, 개명신청비용, 인터넷 개명신청, 특이한 이름, 개명대행, 성씨개명, 이름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신청한 특이한 이름(?), 웃긴 이름(?)

이름은 각각의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것으로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해진 이름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본인과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개명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MBC 컬투의 베란다쇼에 개명 신청한 특이한 이름들이 나와서 적어봅니다.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임신, 송아지, 이아들나, 경운기, 방기생, 홍한심, 서동개, 소총각, 방귀녀, 피바다, 김팔랑, 조까치, 엄어나, 변태산, 백김치, 이매듭, 방극물, 이신기, 석을년, 임신중, 강남제비, 계소리, 김도이, 피혜민, 백수지, 김솔로

 

 

특이한 이름, 웃긴 이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 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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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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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 관할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 제 87조 제 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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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

1.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4. 법원의 표시
5.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 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통상 "본적 ㅇㅇ시 ㅇㅇ동(ㅇㅇ리) ㅇㅇ번지 호주 ㅇㅇㅇ의 호적 중 신청인 겸 사건본인(또는 사건본인)의 이름[ㅇㅇ(한자)]을 [ㅇㅇ(한자)]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이라고 기재합니다.

 

출처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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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절차

 

 

 

개명 당사자

개명 신청 및 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행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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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서류

 

 

 

성씨 변경 안내-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2005년 3월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여기에서 ‘자’는 자녀를 의미함)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은 폭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재혼가정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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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경 청구방법

청구인 :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역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재판 : 성과 본의 변경은 관할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 법원에서 송달된 결정서의 등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성과 본이 변경된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 : 결정서의 등본에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입니다.(허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항고 : 기각결정을 받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항고하여 기각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법원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신고

 

법원의 허가결정이 난 경우에는 성, 본 변경 허가심판서를 첨부하여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면허증, 자격증, 여권, 예금통장 등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발행기관에 가서 바뀐 성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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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변경 준비서류

 

 

 

개명허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

개명신청 서류나 절차 등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만 준비한다고 해서 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개명신청이 기각된다면?
이처럼 기운 빠지는 일은 없겠지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명 허가율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곳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는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만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법무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명 허가 보장서비스 차원에서 100% 후불제 시스템으로 진행되며, 기각 시에도 추가 수수료 없이 허가 받을 때까지 무료로 대행해 주는 곳입니다.

 

 

 

 

"이름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개명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후천적으로 정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개명신청을 했답니다.


아래 사진은 주민등록등본의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전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사를 한 것이고,

세대주성명정정법원의 개명신청 허가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주민등록등본에 개명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놀림감의 대상이 되어 고통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미루지 마시고,

스마트법률개명도우미에 문의하셔서 이름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는 제2의 인생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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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상품을 소개하면서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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