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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자격,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

 

서민층이 현재 겪고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서민가계에 큰 고통을 주는 한편, 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취업을 통한 수입, 그리고 장사가 잘 되어서 부채상환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근본대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때까지는 과도한 빚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영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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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워하는 서민층에게 채무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신속하게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음에도 신용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아울러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가계에 대해 바꿔드림론 전환대출을 제공하여 채무상환을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더욱 확대 설치하여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금융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고,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접수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선을 다해 빚을 갚아 보겠다는 노력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의 정책인 국민행복시대에 기여하고,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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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연체채권 채무조정,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대출해 주는 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신용회복 지원기관을 말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득 양극화와 신용격차의 확대 및 금융혜택의 편중으로 인한 금융 소외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며,

취업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회활동이 어렵고, 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이는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조기에 문제 해결하고자 하고,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주어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자산관리자로서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며, 채무조정 등 연체채권은 신용정보사 등 보조자산관리자에 위탁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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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하는 곳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문의할 수 있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전화 1397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ㅇ 국민행복기금 지역별 상담소

국민행복기금 신청할려면 어디로 가나요?

- 국민행복기금 신청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상담소명, 연락처, 주소)

 

서울-역삼본관 02)1588-357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814)  
경기지역본부 031)270-4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원천동 13-4) 8층 

 

부산지역본부 051)860-800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80 (거제3동 581-1) 
울산지방사무소 052)220-1302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130, 6층 (무거동, 성진빌딩) 

 

인천지역본부 032)509-1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0 (부평동 202-1)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31-3000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8 (금남로5가 183) 

제주지방사무소 064)740-05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연동292-41) 
목포지방사무소 061)288-601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남악리 1970)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1-514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둔산동 932) 
내포지방사무소 041)630-6913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동 1층
(신경리 455-44)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60-500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중동 179) 
안동지방사무소 054)850-9800 안동시 경북대로 389 (옥동 765-8) 세영빌딩 2층 


전북지역본부 063)230-17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덕진동1가 1280-11) 
군산사무소 063)460-2900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3, 4층 (수송동, 상도빌딩) 

 

경남지역본부 055)269-802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06 (중앙동 94-3) 

강원지역본부 033)640-3400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옥천동 136)  

춘천지방사무소 033)269-1523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13 한국교직원공제회B/D 9층 

충북지역본부 043)279-24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303 (사직동 2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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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수원역 031)8008-3105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상주)
의정부역  031)850-3707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95(상주)

 

인천시청  032)440-5666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상주)
전북도청  063)280-4987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상주)

 

경남도청  055)267-3087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300(상주)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400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비상주)

 

부산시청  051)888-6655~6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상주)
울산시청  052)256-2160~1 울산 남구 중앙로 201(상주)

 

제주도청2청사 064)710-2644 제주시 광양9길 10(비상주)
광주시청 062)231-3000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비상주)

 

전남중소기업 지원센터 5층 061)287-1332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비상주)
강원도청 033)349-30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비상주)

 

충북도청 043)220-272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비상주)
포항시청 054)270-5602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비상주)

 

천안시청 041)521-3343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상주)
대전시청 042)270-420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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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

 

영등포구청 02)3667-8462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상주)
중랑구청 02)3422-2036 서울 중랑구 봉화산길 179 (상주)

고양시청 031)965-2314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상주)
안양시청 031)387-238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상주)

부천종합운동장역 032)625-827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지하 502 (춘의동 15-1)(상주)
충주시청 043)850-6008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종합민원실내(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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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상 및 신청절차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지원대상은 ’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제외대상

- 연체 6개월 미만
-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파산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보증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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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하게 됩니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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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 기간 : ’13.4.22(월) ~ 4.30(화)

- 가접수 기간 중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하면 되며, 본접수 개시 후 대상여부 별도 확인하여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기간 : ’13.5.2(목) ~ 10.31(목)

-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5.1부터 접수하며,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자 여부 심사·승인하여 채무조정 약정체결합니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및 본접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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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절차

1. 채무내역 확인
- 본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속해 있는지 확인
- 본인의 채무금액과 담당자 확인


2. 본인의 재산 소유 유무에 따라 채무부담액 및 예상상환 계획 조회
- 재산이 없는 경우 : 담당자 확인 후 채무조정 신청
- 재산이 있는 경우 : 채무담당자와 구체적 상환금액 및 방법 협의

 

3. 채무조정 신청
- 담당자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 8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원금30% 및 이자 전액 감면가능(단, 재산이 있는 경우 감면이 제한될 수 있음)

 

4. 서류심사 후 승인여부 통보
- 채무조정 신청 후 진행상황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5. 채무조정 약정체결 완료 및 상환계획에 따른 채무금 입금
- 약정한 상환계획에 맞추어 상환하며, 상환하신 내역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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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내용

1. 국민행복기금 채무재조정 대상자
- ’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2. 국민행복기금 채무재조정 내용
ㅇ 일반 감면
-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여 원금의 30% ~ 50% 차등 감면

 

ㅇ 특별 감면 (유형에 따라 60% 또는 70% 감면)  
- 일반 감면률을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 감면률을 적용하여 채무부담액 산정
* 채무관계인 재산에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등)가 되어 있거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가치를 평가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하여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담당자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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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행복기금 상환방법

ㅇ 일시 상환
- 채무부담액을 6개월 이내 상환

ㅇ 분할 상환
- 채무부담액을 최장 10년까지 상환 가능
-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는 12년까지 가능

 

4. 국민행복기금 상환유예

ㅇ 실직자, 폐업 * 질병 * 교통사고, 장기입원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상환유예
- 분할상환 약정 후 위와 같은 사유로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 6개월 단위로 2년까지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유예

ㅇ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의 채무상환유예
- 대학졸업년도 해당월 말일까지 채무상환유예
- 상기 대학생이 채무상환유예 받고 졸업 후 미취업 중인 경우 6개월 단위 최장 3년 채무상환유예 가능
- 채무상환유예신청 기준 만29세 미만인 미취업 청년으로 6개월 단위 최장 3년 채무상환유예 가능

 

5. 국민행복기금 채무재조정 신청방법
ㅇ 신청자(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업무를 위탁받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공사(본·지사)에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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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신용보증 절차

바꿔드림론 신용보증절차

신용보증에 대해 문의하실 경우 콜센터나 홈페이지, 창구 담당자 구두상담을 통하여 신용보증 대상자격을 우선 확인해 드립니다. 대상자격이 확인된 고객은 은행방문, 창구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의 신청절차를 이용하여 보증을 승인받게 됩니다.

 

바꿔드림론 자가진단에 의한 상담(콜센터 및 홈페이지)
- 콜센터 문의 : 1397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방문 http://www.happyfund.or.kr
- 콜센터의 구두상담을 통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음
-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자가진단'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기본 확인절차로 신청서 접수 후 신용평가 및 심사를 통해 신용보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바꿔드림론 캠코 본사,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심사

 

ㅇ 바꿔드림론 은행방문 접수
- 홈페이지 자가진단 및 콜센터 상담후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 확인
- 은행 방문하여 신청자격 확인(약 10분 소요) : 「대출 자격조회 요청서」 제출
- 신청서류제출(신용보증신청서, 본인신용정보열람신청서, 직업·소득확인서류 등)
* 심사기간 약 1일 소요
- 보증승인 통보를 받은 후 은행 재 방문하여 보증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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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꿔드림론 KAMCO 본 · 지사 방문 접수
- KAMCO 본 · 지사 방문 후 구두 상담
- "신용보증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전환대상채무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열람 신청 : 신용정보사에 FAX 요청 후 정보 회신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징구
- 심사대상 확정 후 인터넷 확인용 "접수증" 발급

ㅇ 바꿔드림론 인터넷 접수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자가진단 후 개인정보 등록 및 채무내역 입력으로 신청완료
- 콜센터의 안내전화 수신 후 소득증빙서류 등기우편으로 송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64번지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인터넷접수 담당자 앞)
- 소득증빙서류 우편 송부 및 콜센터의 안내전화 수신 후 개인신용정보 조회 신청
(나이스신용평가정보㈜, 2,000원 결제)
- 심사 후 대상 여부를 SMS, 전화로 통보
* 신청자의 증빙서류 우편송부 시간에 따라 소요시간 결정됨.
* 콜센터(1397)의 전화 미수신시 진행 중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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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꿔드림론 보증약정 체결
- 소득증빙서류 미비 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재방문하여 제출
- 기금의 고객신용평가시스템(CSS) 으로 심사 후 총부채상환비율(DTI)심사
- 신용보증 승인 후 기금과 “신용보증거래약정” 체결 : 소득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
공인인증을 보유한 고객은 인터넷으로도 약정 체결 가능
- 채무자에게 “신용보증신청접수증” 발급
*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 바꿔드림론 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지 않아야 함

 

ㅇ 바꿔드림론 대출예정은행 방문 및 대출 신청
- 대출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씨티, 외환,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전북, SC은행
- "신용보증신청접수증"과 증빙서류 제출 후 대출 신청
- 신용보증 약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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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신용보증 안내

 

바꿔드림론 신규고객 안내

 

바꿔드림론 신용보증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조건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센터에서도 대상자 요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자격

신용등급
- 6~10등급/특수채무자 : 연소득 2,600 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 다만, 2013.3.29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등급 상관없이 신청 가능

 

연소득
- 4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환산소득 기준) 초과시 신용보증 제외
- 다만, 4,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인 분들 중 부양가족 2인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된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고금리채무
- 연 20% 이상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채무
-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신용구매ㆍ현금서비스ㆍ리볼빙)은 제외

 

연체여부
- 정상상환자 : 현재 연체중ㆍ과거연체기록보유자ㆍ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외
- 다만, 연체기록*보유자의 경우 정밀심사를 통한 예외적 지원 가능 (한시적 지원 대상자는 제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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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보증 금액(3천만원 이하)
- 고금리채무 총액 3천만원 초과시 보증불가
- 다만, 2013.3.29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4천만원까지 확대 지원(고금리채무 총액 4천만원 초과시 보증불가 )
-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고객이 추가대출 신청시 최초 바꿔드림론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바꿔드림론 대상채무(6개월 전 약정한 고금리 채무- 신용보증신청일 기준)
- 다만, 고금리채무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보증신청일 기준 3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채무도 지원 가능
- 신용등급 1~5등급자이고 연소득 26백만원 초과 45백만원 이하인 경우, 2012.8.31 이전에 발생한 고금리 채무만 신청 가능
- 기존에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고객이 추가대출 신청 시 한시적 지원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최초 바꿔드림론 보증금액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바꿔드림론  신용보증 지원내용
- 신용보증 비율 : 100%
- 금리(은행이자 및 보증료) : 평균 10.5% (신용등급에 따라 8.0~12.0%)
- 상환기간 : 최장 5년 이내 1년 단위 (자영업자인 경우 6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바꿔드림론 신용회복 지원중인자
- 캠코,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유동화회사에 채무조정을 받고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인 고객님의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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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증빙서류

 

- 아래 3종류의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셔야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직업 및 소득확인 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 최근3개월 이상 급여통장 원본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특수채무자
- 재직(사업) 및 소득증명서류(방문접수시) 재직(사업) 및 소득증명서류 (인터넷 신청시) 특수채무자 확인 서류

ㅇ 고금리채무 상환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대출기관의 가상계좌 또는 법인계좌번호를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 자동이체 계좌 제외)
* 대부업체 고금리 채무 내역 미확인 시 "바꿔드림론 대상채무를 상환한 최근 3개월 이상의 은행거래 통장"과 6개월 이상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출금 전산원장조회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표, 금융거래확인서)로 채무확인
※ 신청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금리확인서류(대출금 전산원장조회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표 등)을 제출하시면 DTI 심사 시 반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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