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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이전등기 절차, 매매이전등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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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써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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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근거규정(부동산등기법 제130조)

 

2.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건물보존등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발급 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를 기재합니다.

 

4. 대법원 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14,000원씩,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를 을지하단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관할등기소 등기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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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서류

 

토지일 경우

 

1. 토지, 임야대장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 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판결에 의한 경우)
5.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급
6.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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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서류

 

건물일 경우

1. 건축물관리대장 – 표제부포함 발급
2.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 포함
3.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판결정본과 확정증면서(판결에 의한 경우)
5. 토지대장
6.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급
7. 도면(신축건물이 2개 이상일 때)
8.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설계, 감리비, 영수증, 전기, 가스, 소방, 수도공사 영수증, 기타 자재구입 영수증 등),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
9.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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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필요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

 

1. 매매 이전등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잔금을 모두 치렀어도 이전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공동으로 위임합니다. 최근에는 이전등기 신청 시 실거래가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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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2. 매매 이전등기의 주의사항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위 등기기한을 지체한 경우 등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야 합니다.

 

주택거래 신고한 경우와 부동산(실)거래 신고한 경우 검인을 생략합니다. 토지, 건물 이전등기의 경우 60일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내의 공동주택은 15일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건물 이전등기의 경우 60일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이사 간의 매매인 경우 이를 승인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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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매매 이전등기의 주의사항

 

3. 매매 이전등기 절차

 

중개업자의 중개 또는 당사자 간의 직접거래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를 기한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계약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검인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 신청 전에 받으면 됩니다. 잔금지급과 동시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 필요서류를 수령합니다. 이때 법무사 입회하에 잔금지급과 이전서류를 수령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매매 이전등기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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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이전등기 비용

 

ㅇ 등록세 : 매매대금의 2%(주택의 경우 1% ; 2009. 12. 31.까지)
ㅇ 교육세 : 등록세의 20%
ㅇ 취득세 : 매매대금의 2%(주택의 경우 1% ; 2009. 12. 31.까지)
ㅇ 농특세 : 취득세의 10%(주택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면제)
ㅇ 국민주택채권 : 주택법시행령 별표에 채권매입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ㅇ 인지대 :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금액
ㅇ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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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마트소송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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