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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기업 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사건, 가사소송사건, 비송사건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특허출원이 심사과정에서 거절결정, 보정각하,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등의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효, 무효 등을 둘러싸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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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법률

 

당사자 간 미리 법률문제에 직면하여 발생하게 될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해놓거나 최소한 추후에 소송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자신의 권리주장이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해 놓으면 당사자 간에 감정이 악화될 일도 없거니와 만약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송에 져서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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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미납,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이 있고나면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1. 쟁점정리, 2. 서류증거의 제출, 3. 검증의 신청, 4. 증인의 신청 등을 하여,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후 변론을 열어 1. 증인신문을 하거나 2. 현장검증, 3. 감정 등을 실시한다.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공개법정에서 합니다.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기일이 개시되며, 재판장의 지휘 하에 변론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으로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이 종료됩니다.

 

소송은 소송종료가 판결이지만, 판결이외에도 1. 소위 취하, 2. 재판상화해, 3. 조정, 4. 청구의 포기, 인낙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그 판결의 취소 내지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방법으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할 수 있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로서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소장 작성, 2. 인지대 송달료 납부, 3. 접수, 4. 보정서 제출, 5. 답변서, 6. 준비서면(서면공방), 7. 변론기일(쟁점정리), 8, 집중 증거 조사, 9. 조정 화해권고, 10. 판결 송달, 11. 판결 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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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송절차

 

1. 판결절차


재판에 의하여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의하여 끝나되, 재판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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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집행절차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거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절차이고 집행기관 또한 판결절차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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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수절차


판결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절차로, 판결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는 것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 집행문 부여절차 따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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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송 절차

 

1. 간이소송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에 비하여 보다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로, 소액사건 심판절차,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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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소송절차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가사소송사건가류사건, 나류사건, 다류사건으로 나누고 있는 바, 특히 다류사건은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등인데, 종전에 통상의 민사소송사건에 속하던 것을 가사소송사건화하여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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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산절차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에 이르러 다수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총재산에 의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시키거나, 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절차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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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이 법적인 문제이다 보니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송절차, 소송기간, 예상 비용 등 소송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1:1 비공개로 진행하며,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법률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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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스마트소송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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